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23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23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한다. 지난 1월 의혹이 불거진지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 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서유열 전 KT 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 전 사장은 그동안 김 의원에 대한 수사와 공판준비기일에서 " 의원에게서 딸의 이력서가 든 봉투를 직접 받았다", "김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이석채 전 회장을 직접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서 전 사장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맞춰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 변호인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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