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부정채용 지시 사실 인정돼... 공정경쟁 가로막아"
"유력인사 친인척 등 12명 부정채용, 지원자에 배신감·좌절감"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친인척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KT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 딸 등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 재판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같은 재판부에서 김 의원에게 '딸 부정 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뇌물을 준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KT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정 채용은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 영향력을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이 KT 공개채용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재량권 남용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 인사의 친인척·지인 등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이들 중 김성태 의원의 딸 등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유열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전 실장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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