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 주요 쟁점사항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의원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 전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지난 7월22일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직접 청탁했다. 

이력서를 받은 서 전 사장은 KT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고 KT는 인력 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켰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마되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한편 김 의원 딸을 포함해 12명을 특혜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미 기소된 이 전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채용을 지시했다는 법적 증언도 나왔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 상무보는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불가능하다'고 하자 욕설을 포함한 강한 질책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유열 전 KT 사장은 27일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회장이 2011년 식사자리에서 김성태 의원을 만나 김 의원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2012년 하반기 공채 때는 채용을 지시한 뒤 최종 합격 보고까지 챙겨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검찰이 기소하자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며 부인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플레이와 여론조작을 시도한 전형적인 정치검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서울남부지검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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