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도 안 내고, 인성검사 불합격했는데도 합격"
김성태 의원 "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야당 의원 탄압"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김영일 부장검사)"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해서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 검찰은 김 의원에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이던 김성태 의원이 이석태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해 김 의원을 기소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 의원의 딸에게 석연치 않은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은 김 의원이나 KT 모두 부인하지 못하는 왜 이같은 취업 기회가 설명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와 같은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대검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물었으며, 그 결과 압도적인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덧붙였다.

전문 수사자문단은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현직 검사 외에도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등 검찰 외부 인사로도 구성돼 객관적인 판단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김성태 의원의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도 애초 '불합격'으로 나왔지만 추후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 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 그동안 검찰 수사는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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