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성 검사 끝났는데 김성태 의원 딸 '채용 프로세스에 태워라' 지시" 법정 증언
이석채 전 회장 변호인 "사기업에서 채용은 전적으로 회사 권한... 직권남용 아냐"
"KT 관행이었다 해도 정도 지나쳐... 업무방해 의도 없었다는 주장 수긍 어려워"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청탁을 받고 호의는 베풀었지만 비리나 범죄는 아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KT 채용비리’ 혐의 재판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지난 26일이죠. 이석채 전 KT 회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좀 세 보이는 증언들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2012년 KT의 대졸 공채 실무를 담당했던 A씨입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있는 사건이고요.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홍보고객부문 사장, 김기택 전 상무 등이 피고인이고 업무방해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증인으로 나와서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씨와 관련해서 인적성 검사가 끝난 후에 ‘채용 프로세스에 태워라’ 라는 오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요.

김씨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고 상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것과 관련된 증언이 실무자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앵커] 검찰 공소장 내용도 비슷하죠.

[남승한 변호사] 네. 검찰에 따르면 당시 KT의 공채 서류 접수는 2012년 9월 17일에 이미 마무리됐다는 것이고요. 김성태 의원 딸의 경우 10월 19일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했고 마감 한 달 뒤였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이와 관련해서 이메일 지원서를 보면 다수의 작성항목이 이미 공란으로 남겨져 있어서 과연 지원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김 의원 딸에게 외국어 부문, 자격증, 장점, 보완점 등의 누락된 부분을 채워달라고 요구했다고도 전했고요.

김 의원의 딸은 뒤늦게 인성검사와 관련해서 불합격 대상인 D를 받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검사를 통과해서 다음 전형인 면접에 응시했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A씨는 상급자인 B팀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 B팀장이 당황했던 게 기억이 난다면서 ‘그러면서 본인도 위에서 의사결정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자’고 했다는 게 A씨의 증언입니다.

[앵커] 첫 재판부터 검찰 입장에선 적지않은 소득을 올린 것 같은데 이석채 전 회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항변을 했나요.

[남승한 변호사] 변호인단은 일단 ‘일부 특혜는 있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의 변호인은 KT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지 않냐, 그런 전제 하에 사기업 채용은 해당 기업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적합한 인물을 채용하는 자유가 당연히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뽑든 간에 전적으로 기업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석채 전 회장 등이 KT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정치검찰이 일방적으로 피해사실을 흘리고 있다'면서 1인 시위도 했는데 이석채 전 회장과 같은 입장인 거죠.

[남승한 변호사] 이 전 회장 입장은 설사 김 의원 청탁과 관련해서 KT 내부에서 김성태 의원 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게 범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 회장 입장은 KT에서 알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 의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 의원도 같은 취지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KT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KT에서는 이런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KT가 과거부터 내부 임원 추천이 있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관행이 있어왔다, 내부 임원 추천자에 대해서는 서류와 인적성 시험 등을 통과시켜주는 것도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 임원 추천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 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서류, 인적성 검사 통과라는 특혜는 관행상 있었던 일이고 범죄는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특혜는 있었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건데 업무방해가 성립 안 된다는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됩니다. KT 경우는 위력은 아니고 위계라고 보는 것인데요.

위계가 되려면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속여서 업무담당자나 KT가 김 의원 딸을 잘못 채용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은 것이 아니고 애초에 그렇게 하기로 다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이 이 전 회장 측 주장인데요.

그렇더라도 과연 인적성검사 결과가 탈락 대상이거나 보류 대상일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뽑기로 한 것인지, 그리고 김 의원 딸에 대해 그렇게 한 것이 과연 내부 임원 추천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관행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어서, 글쎄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정법상 유무죄야 법원이 판단을 하겠지만 아주 간단한 산수로 김성태 의원 딸이 아니었다면 붙었을까 생각하면 좀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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