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이 시작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나왔지만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이고, 국회의원으로서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어제 다른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일 수 있는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됐다"며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이고, 김성태 피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KT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이력서를 건넸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2011년 3월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사장은 당시의 만남을 불편하게 생각했다. 김성태 의원이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주며 "KT스포츠단에서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을 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후 서 전 사장은 KT스포츠단장에게 봉투를 전달했고, 김 의원의 딸은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됐다. 해당 내용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범죄 혐의에서 제외됐으나, 김 의원과 KT의 관계를 증명할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

서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이 입사한 이듬해 여의도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을 함께 만났다. 먼저 연락한 쪽은 김 의원이었다. "KT스포츠단에서 일하는 딸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다. 2012년 10월,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을 지시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가 "김 의원이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대가로 이해했다"며 그는 "회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인재경영실장에게 그런 지시를 전달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지시한적 없다"며 "서 전 사장이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이 같은 서 전 사장의 증언 내용에 대해 "김성태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국회의원으로서 명예가 상당 부분 실추됐다"며 "그런데도 기소 이후 보도자료를 내거나 언론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억울한 부분도 법정에서 말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별개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서유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선고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이 서 전 사장을 증인으로 반대심문을 진행할 경우 그 증거 능력이 재판에 끼칠 파급효과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직접 청탁을 받았다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경우 향후 재판이 김 의원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반적인 검토가 재판 과정에서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김 의원에게는 상당히 불리해졌다"며 "물론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국정감사 막아준 것을 뇌물로 볼수있는지는 따져봐야하지만 법리 관계라던지 유무죄는 변론으로 하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의해 김 의원이 상당히 불리해진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는 위증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야 하기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나 여러 증거기록 등을 보고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증거로 쓰려면 검찰이 증인심문 조서를 낼 것인지, 증인으로 부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김 의원 사건에서도 증거가 되지만 증언의 신빙성은 그 진술을 하게된 동기나 배경 등을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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