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KT 채용 담당자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부정 채용됐다는 증거들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모두 모아놓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KT 이석채 전 회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인사담당상무보의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 2012년 당시 인재경영실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를 직접 맡아 진행한 KT 인사팀 실무자로 '부정채용 사실을 숨기지 않고 성적 변경을 남긴 이유가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근거를 마련해놔야 추후에 실무자가 다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관련 기록을 자세히 남겨 부정 채용으로 인해 실무자 책임을 묻는 경우에 대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의 회사 내 이메일에 남은 기록들을 조사해 KT의 2012년 하반기 대졸 채용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총 5명이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밝혀냈다. KT는 내부 임원 추천자, 관심 지원자 등 특별 채용 리스트를 따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증언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 딸의 지원서에 외국어점수, 자격증 등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이었으며,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인 9월 1~17일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접수 마감 한 달이 지난 10월 18일에 이메일로 지원서를 냈다.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가 모두 끝난 뒤였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 외에도 허모씨, 정모씨 등 총 5명이 원칙대로라면 불합격인데도 최종 합격했다"고 말했다.

KT는 2011년 하반기 채용에서도 2명의 '관심 분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이 점을 지적했고, A씨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석채 전 KT 회장 측 변호인은 "7년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내부 임원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기억하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