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형량 1년 줄어... 재판부 "특활비 33억원 유용, 비난 가능성 크다"
박근혜 총 형량 징역 32년... 대법원, 8월 국정농단 사건 최종 선고할 듯

[법률방송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된 1심 형량보다 일부 감형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국정농단 재판 당시부터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은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 등이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달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마무리, 이르면 8월 중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모두 35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이번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에게 총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유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이나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형량이 가중되지 않는 통상의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범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가법 제5조(국고 등 손실)는 '회계관계 직원 등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전직 국정원장 3명이 이 법에 규정된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앞서 1심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므로 뇌물이라 볼 수는 없지만,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유용한 것"이라며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국고손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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