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에 대해 법원이 12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에 대해 법원이 12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천700만원을 선고하고 1천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던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천만~2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이 전 실장에게 총 8번에 걸쳐 1천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달리 청와대로 지원하라고 한 지시 그 자체로 책임 조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고손실 방조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 예산을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을 받아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며 "2016년 9월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자금 지원을 주도해 관여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은 특활비를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상당한 금액이 박 전 대통령 사택 관리 등 개인적으로 지출됐고, 3년 동안 32억원의 거액이 전달되는 것을 방조했다"고 질타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사람으로, 국정원 자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전 실장에게 2억원을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특활비 일부를 명절비로 지원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전 비서관 요청에 따라 한 차례만 자금 전달에 관여했고, 국정원과 관련 협의를 안 한 점 등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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