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정보공개청구소송... 대법 “공개하라”
“옥석 가려 배정... 적절한 감시 필요”
“특활비 사용처 기록, 일정 기간 지나면 공개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6일)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어떤 내용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회의원 특활비 지출결의서 1천296건을 제공받아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결과 누가 받았는지도 알 수 없게 수천만원의 특활비가 사용됐고, 실제 활동여부와 무관하게 매달 일부 국회의원에게 고정적인 특활비가 지급됐습니다.

특히 해외순방의 경우에는 별도의 경비가 책정되는데요. 이런 경비 외에도 수천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머니 쌈짓돈, 눈 먼 돈’처럼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공개 했을 리는 없고, 어떻게 공개된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참여연대 등이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처가 그를 거부했고요. 결국 소송까지 이뤄졌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을 냈는데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법정공방 끝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40억원에 달하는 국회특활비 내용이 공개되게 된 것입니다.

[앵커] 특활비, 특활비 하는데 어쨌든 국민 세금과 연결된 게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이런 특활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정보수집, 그리고 사건 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세무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용이 공개될 경우에는 국기에 위해를 끼칠 수 있고 관련자의 신상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전면 공개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엄격한 증빙을 요구하지 않다 보니까 눈먼돈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오기는 했습니다.

[앵커] 정보나 사건수사에 준하는 활동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부부처나 기관들이 특활비가 연결이 돼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2015년 기준으로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19개 정부부처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고 액수로 따지면 8천810억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특활비 유용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의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이참에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유정훈 변호사] 꼭 국회는 아니더라도 국가안보나 정보수집 그런 대외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써야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완전히 필요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적절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간구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특활비가 필요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심사를 통해서 폐지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현재 특활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묻지도 않고 영수증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적어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국익을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정해서 비밀로서 가치가 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공개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특활비가 개인의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활동비 함부로 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들이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 특활비를 함부로 쓰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득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업무에 필요한 그런 용도에 맞지 않는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 내지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회계 책임자가 한 경우라고 한다면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거나 또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더 이상 곳간에 쥐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가 정확히 정비돼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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