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법안 15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

[법률방송뉴스] 오늘(3일) 국회 앞에선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권이 어느 쪽으로 바뀌든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법으로 국정원 개혁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오늘(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국정원 개혁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 정권 국정원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여론 조작, 전교조 법외노조화 기획, 댓글공작 등 국정원 공작 실태가 여러 건 드러났다”며 “국정원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훈 /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다시는 우리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겠다고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기무사는 이런 우리를 사찰하고 감시한 겁니다. 위로는커녕 감시하고 사찰하고 탄압하고 조롱한 겁니다. 이게 뭐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조직개편을 통한 국내정보 파트 폐지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선 국정원 권한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원 개혁법안이 모두 15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등 다른 개혁과제들에 밀리면서 국정원 개혁법안은 빛을 보지 못하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습니다.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국정원 개혁이 잊혀진 과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드는 요즘입니다. 정보수집권도 갖고 있고 수사권도 갖고 있는 국정원이 연일 민간인 사찰 건을 포함해서 많은 일들이 들려오는데 국회에선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에 “21대 국회에선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후순위로 미뤄둘 게 아니라 최우선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건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인 국가보안법과 엮여 있는 직접수사권 폐지와 이관입니다.

[조지훈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원이 더 이상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을 해도 세월호 가족들을 뒤따라 다녀도 모두 합법화되고 밀회성이니 비밀성으로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름만 들이대면...”

나아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 등 제도적 개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과 무관하게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개혁을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국정원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밀실정치, 공작정치 같은 것은 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입법으로 반드시 강제력 있는 규정으로...”

오늘 기자회견엔 세월호 유족 등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들이 참여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증언하며 개혁 촉구에 동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6년이 지났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많은 만큼,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바로 잡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