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사용을 건의한 적이 없다고 5일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진술서를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5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을 열어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추가 증거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들을 통해 재판부에 낸 진술서다.

박 전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3명의 비서관 중 한 명이 국정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지원받아왔다"며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필요한 경비로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웬만하면 박근혜 피고인이 다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자필로 쓴 걸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다"며 "3명 중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5천만원을 청와대에 지원한 것으로 요청한 정황상 안 전 비서관을 유력한 특활비 지원 보고자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안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자체가 이재만 진술 등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장의 말도 이해는 가지만 진술서 자체의 신빙성이 깊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8억원과 추징금 1천35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8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들 3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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