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정보원에서 총 35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25)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 국정원 특활비 재판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의 2심 재판은 전부 마무리됐고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는 등 오늘까지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모두 더하면 징역 32년에 이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만 67살이니까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사면으로 풀려나지 않는 한 1백살이 가까워져야 만기출소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정을 찾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판부 선고에 고성을 지르는 등 거칠게 항의하다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마지막 선고공판인 오늘 재판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직접적으론 아무 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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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