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이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정보통신·노무 등 각계각층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제3기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017년 3월 첫 출범한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은 청탁금지법이 국민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3년차를 맞아 규범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국민 문의 중 답변이 이뤄진 8천305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문의가 6천606건(77%)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강의 관련 문의 1천 333건(19%), 부정청탁 관련 문의가 366건(4%)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품 수수 관련 문의는 '설·추석 명절 및 스승의 날 선물 제공' 관련 문의가 1천761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원·협찬' 문의가 1천531건이었다. 이어 '공직자 등과의 식사'에 관한 것이 1천 494건, 행사 관련 889건, 결혼 등 경조사비 관련 730건, 징계·과태료 등 벌칙 관련 132건의 순이었다.

부정청탁 관련 문의는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문의가 126건, 계약 선정 및 탈락과 관련한 것이 71건으로 집계됐다. 외부강의 관련 문의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가 517건, '시간당 사례금'에 관한 문의가 45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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