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며 공직자의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의 유형을 들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소관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소극행정 신고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비밀 보장, 신변 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신고 내용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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