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오는 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노원구청 지하 1층 통합방위상황실에서 주민들의 사회복지 관련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적극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회 취약 계층이나, 어려움을 호소할 곳을 몰라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고충을 상담하는 서비스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연금, 건강보험, 생계지원,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민원과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고용보험 등 노동분야 민원은 물론 채권·채무, 민·형사 관련해 폭넓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상담민원은 최대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정식 조사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상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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