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 관련 고충 해소방안'을 병무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보충역은 23개월을 근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해 9월 기준 7천325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만8천614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1973년 이후 40만여명이 복무했다.
권익위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병역지정업체가 채용공고를 낼 때 출·퇴근시간, 주당 근무일수, 특근과 잔업 유무 등 상세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산업지원 병역일터 시스템'(work.mma.go.kr)에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시·군·구별 검색기능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산업기능요원이 불가피하게 복무할 업체를 옮겨야 하는데도 업체를 구하지 못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는 일이 없도록 취업 지원을 안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지만 업체를 옮겨야 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는 업체에는 평가가점을 대폭 상향하고 다음해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시 우대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산업기능요원의 안정적 복무와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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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