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방안을 3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에 따르면 법령에 ‘세입자’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상을 둘러싼 논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를 사전적 의미인 ‘세를 내고 거주하는 자’로 해석하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가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민원인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장모가 소유한 3층 주택의 2층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한 사실을 인정받아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았다. 

하지만 시행사가 뒤늦게 주택 소유자와 인척관계임을 인지하고 유상세입자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했고, 계약서 및 사용료 지급내역 인정이 곤란하다며 유사 판례에 따라 이미 지급한 주거이전비 반환을 통보했고 현재는 가압류 상태에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익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유상거주자뿐만 아니라 무상거주자를 포함시켜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지만 입증방법이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민원도 빈발했다.

실제로 또 다른 민원인은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도‧전기 사용량, 인터넷 요금, 주택 부근 마트에서의 생필품 구매 내역, 택배 수령 기록, 이사짐센터 확인서 등을 제출했지만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보상 을 거절 당했다.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이마저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해당주택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입증방법을 법령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만약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세입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주거이전비는 뜻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국민에 대한 보상인 만큼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