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방형 직위 변호사 채용' 공고... "전문성 강화"
청년 변호사도 법률 시행·상담·소송... "일자리 선순환"

[법률방송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부장 직위를 외부 변호사에게 개방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지부장 직위를 외부 변호사에게 개방하기 위해 21일 공단 홈페이지 등에 서울동부지부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2009년 수원지부장과 부산지부장에 외부 변호사를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 규범 개정으로 공단의 소속 변호사로 보할 수 있는 본부 부·실장, 지부장, 출장소장, 지부·출장소의 구조부장, 지소장 등 직위에 대해 외부에 대폭 문호를 개방했다.

공단의 개방형 직위 채용은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을 법률 구조에 참여하게 하여 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공단은 또 서울동부지부에 청년 변호사들을 공단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 후 순번을 정해 공단에서 법률 상담을 시행하고 상담 사건이 구조대상에 해당하면 상담을 시행한 변호사가 직접 소송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청년 변호사들에게 사건처리 기회와 법률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일자리 제공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단은 이에따라 청년 변호사와 법률 구조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연결하는 제도를 서울동부지부에서 시범 실시 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조상희 이사장은 “지부장 직위를 외부 변호사에게 개방하고 법률구조에 청년 변호사와 연결하는 제도를 도입해 법률 구조 대상과 범위 확대에 대한 개업 변호사들의 우려를 해소하여 상호상생하는 동시에 법률보호 소외 계층을 위한 보다 폭넓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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