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 한 개에 물려 얼굴·두피 등 수술... 정신과 치료까지
법률구조공단, 개 주인 보험사 상대 손배소... 6천400만원 배상
"억울할 때 법률구조 신청하세요, 소송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살면서 법원 문턱을 드나들 일이 없는 게 가장 순탄하고 좋겠지만 살다보면 또 이런저런 분쟁에 휘말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변호사’ 하면 왠지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국민 곁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1987년에 설립된 법률구조공단이 그 국가기관인데요.

법률방송에선 오늘(7일)부터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사건사고나 분쟁, 범죄 피해에 대한 법률구조 사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3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A양은 집 주변에서 놀다 산책하던 개에게 물리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 목줄을 개주인이 놓치면서 창졸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고로 A양은 얼굴과 가슴 등을 크게 물려 얼굴과 두피, 흉벽 봉합술을 받는 등 큰 외상을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미술치료와 최면치료 등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주인은 과실치상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끝났고, 개주인이 가입해 있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사는 합의금조로 1천8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영숙] 

"작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이 우선이지 개가 우선이 아니잖아."

[소진호] 

“제가 보기엔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학생이 평생 가져가야 할 트라우마, 그거에 대한 금액을 따졌을 때는 그 금액에 비해서는 좀 작지 않나...”

A양 부모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게 될 흉터와 정신적 충격, 성형 등 향후 치료까지 감안하면 1천8백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집 근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에 조언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A양을 ‘범죄피해자’로 보고 범죄피해자의 무료 법률구조제도에 따라 개주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

우여곡절 3년 간의 송사 끝에 A양 부모는 상대 보험사로부터 지난해 6월 6천4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견주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최철호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견주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입마개를 입 쪽에 반드시 하도록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

딸이 개에게 물리는 피해를 당했어도 막상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을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억울한 일이나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문을 두드리면 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재일 팀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관리팀]

“법률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저희 공단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전 국민을 상대로 저희들이 전화상담, 면접상담 등을 하고 있고요. 법원이 소지하고 있는 저희 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에서 사건을 접수해서 소송 진행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주택임대차분쟁 조정부터 사이버 법률상담, 나홀로 소송 지원, 공공기관 갑질 상담 등 법률과 관련한 각종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측은 아울러 전화 뿐 아니라 채팅이나 문자 상담, 장애인의 경우엔 수화상담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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