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짖는 점주에 앙심... 190cm에 110kg '30대 후반' 얼굴 친구에 담배 사게 하고 신고
구청,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법률구조공단, 행정소송 통해 영업정지 취소 판결 받아

[법률방송뉴스] 점주에게 꾸짖음을 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앙심을 품고 친구와 짜고 담배를 사가게 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에 담배를 팔았다고 점주를 경찰에 신고했고, 점주는 영업정지 1개월을 맞았습니다.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사례, 오늘(12일)은 한 편의점주의 억울한 사연 구조 얘기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주에게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구분이 안 가는 손님에게 술. 담배를 파는 것은 말 그대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에 가게를 맡기고 편의점을 비울 때는 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점 주인]
"저도 직접 (경찰서에) 다녀왔어요. 그거 때문에. 미성년자가 위조를 했어요. 제가 근무한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했는데. 억울하죠, 할 거 다 했는데도..."

인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1월 만18세 미성년자에게 담배 1갑을 팔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A씨는 ‘초범’이라고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긴 했지만, 구청은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성년자에 담배를 판 기억이 없는 점주는 억울해 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사건은 손님이 흘리고 간 신용카드를 주워 거액을 쓴 것을 꾸짖은 점주에 앙심을 품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친구와 짜고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키 190cm, 몸무게 110kg의 거구에 30대 후반의 외모를 가진 친구를 시켜 담배를 사게 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공단은 “의뢰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단 손을 들어줘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청소년이 성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성인으로 행세한 탓에 청소년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구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영업정지 취소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근수 법무관 /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법적인 구제가 충분히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점에 역점을 두고...”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로 영세 사업자들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억울한 영세 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일반인에겐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그런 경우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문을 두드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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