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변호사 도입하되, 일정 비율 이상 정규직으로"

대한법률공단과 변호사 노조는 23일 경북 김천의 공단 본부에서 만나 그간 충돌했던 쟁점 사안들에 합의했다.
대한법률공단과 변호사 노조는 23일 경북 김천의 공단 본부에서 만나 그간 충돌했던 쟁점 사안들에 합의했다.

[법률방송뉴스] 최초 변호사 노조 파업 결의로 관심을 끌었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변호사 노조가 당초 진행하기로 했던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공단 노사가 극적 타결했기 때문이다.

공단과 노조는 23일 경북 김천의 공단 본부에서 만나 그간 충돌했던 쟁점 사안들에 합의했다.

지난해 3월 첫 노조를 설립한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현재 91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모두 107명이다.

노사 갈등은 지난해 조상희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지금의 고용구조를 바꿔 변호사를 최장 11년의 임기제, 최초 임용 기간 5년에 3년씩 2회 갱신 가능한 체제로 채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사측은 평균 연봉이 1억 원 넘는 소속 변호사들이 단순 사건을 반복 처리하는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노조는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구조를 보장하려면 정규직 변호사를 더 많이 뽑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자 지난 18일 변호사 노조는 신규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재적 대비 찬성률 82.4%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합의점을 찾은 노사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임기제 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 규칙은 개정하되, 앞으로 소속변호사 채용 시 일정비율 이상의 정규직 변호사를 채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기제 변호사와 정규직 변호사의 채용 비율 등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직제 개편 사항에 대해선 본부 직제는 개편하되 일선 기관의 경우 변호사들의 감독에 따른 법률상담·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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