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 노조와의 '임금제 채용' 갈등과 관련해 반박문을 냈다.
21일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 노조와의 '임금제 채용' 갈등과 관련해 반박문을 냈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 노동조합 최초로 파업에 돌입한다.

공단의 노사 갈등은 지난해 조상희 공단 이사장이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지금의 공단 변호사 고용구조를 바꿔 최장 11년의 임기제로 채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한 마디로 신규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는 “공단 변호사들은 1년에 1천 건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고, 이 중 본안사건만 4~500건”이라며 “정규직 변호사를 더 많이 뽑아 상담을 맡기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 측은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소속 변호사들이 단순사건을 반복 처리하고 있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18일 노조는 총회를 열고 재적 인원 91명 중 75명이 참여해 재적 대비 82.4%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0일~12월 20일 사이 사측과의 4차례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12월 26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고, 이후 4차례 조정회의 또한 결렬되자 쟁의행위를 시작키로 했다.

그러나 21일 공단은 반박문을 통해 “변호사들의 쟁의행위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그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맞섰다.

공단은 “변호사 노조가 단체교섭에서 주장하는 사안은 사실상 해결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노조가 자신들의 근로조건 문제와 관계없는 사항을 내세우면서 쟁의행위 결의에 이른 것은 공단의 경영정책에 부당하게 관여하려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어 “체불임금 청산제도 변경안 발표 후 재정악화에 대비해 신규 변호사와 직원 채용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발표했으며, 향후 변호사를 채용해야 한다면 임기제 변호사의 채용 범위에 대하여는 변호사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며 “직제 개편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업무감독 권한을 분명하게 정리해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심사관들의 잦은 이직은 보수가 적은 탓이지 계약직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심사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분 보장을 위해 노력을 할 예정이며, 임기제 변호사가 근무할 경우 실력이 떨어지고 근무태도도 불성실할 것이며 의뢰인들에게 불친절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 노조 자격을 언급하며 “변호사 노조의 노조원 자격 범위에 관해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부의 구조부장과 출장소장이 업무총괄자 내지 사용자 이익 대표자로서 노조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나게 되면 지금까지 노조 활동은 그 대상과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 변호사 노조는 오는 25일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첫 단체행동을 한 뒤에 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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