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10억 손배소 패소... 최영미 "정의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
법원 "최영미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돼... 제보 동기 등 의심할 사정 없다"
"고은 시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공의 이해 사안... 언론사도 책임 없다"

[법률방송뉴스] 시인 고은씨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이 오늘(15일) 나왔는데 법원은 “배상책임이 없다”며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추행은 사실’이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인 고은씨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오늘 고은씨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폭로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고은씨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에서 시작됐습니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시에서 언급된 ‘En’이 고은씨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최영미 시인은 방송 등에 출연해 "En은 고은씨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원로 시인의 성추행은 상습적이었다”며 “고은씨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시인과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고은 씨 측은 성추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최영미 시인은 "직접 경험한 일"이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이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명한 문인으로 문화예술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인 원고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민의 관심사로 공공 이해에 관한 사안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선고 후 최영미 시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자에서 성추문 가해자로의 추락.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럽게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며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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