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하철 안에서 여성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남성은 다른 사람에 떠밀려 스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은 누구의 말을 믿어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지하철수사대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의심이 가는 사람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예방활동을 하는데, 승객이 밀집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증거를 채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땐 거짓말탐지기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검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아직까지는 검사결과를 직접적인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특별히 의심되는 점이 없다고 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유죄로 보는 경향입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하고, 법원은 또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유죄판결을 합니다.

따라서 성추행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처하면 최초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한 번 진술을 번복한 사람의 말은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일단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각별히 주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점을 꼭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100초 법률상담’ 정주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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