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 수행하며 개인적 이익도 함께 챙겨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금지 조항, 처벌규정 없어 ‘유명무실’
채이배 외 12명 국회의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발의
"공직자 이해충돌 사전 신고... 위반시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

[법률방송뉴스] 국회의 본업은 더 나은 사회,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일입니다.

법률방송은 오늘(13일)부터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의미가 있는 법안들을 소개해 드리는 기획 보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전해드립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목포 구도심을 문화재 보전 지역으로 개발한다며 본인과 친인척, 지인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논란이 된 손혜원 의원.

[손혜원 의원 / 무소속 / 지난달 23일]

“평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행동하거나,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투기도 아니고 특혜도 없었다는 게 손 의원 입장이지만 국회의원 직권을 이용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 지역을 개발하거나 도로를 놓거나 한 송언석 의원과 가족이 운용하는 학교법인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게 한 장제원 의원 등 손혜원 의원만 논란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이런 논란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묵직한 숙제를 한국 사회에 안겨줬습니다.

‘이해충돌’ 또는 ‘이익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함께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조항입니다.

지난 2015년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도 이해충돌 처벌 조항을 넣으려 했지만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라는 이유로 결국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김덕 / 법무법인 현재]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재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처벌을 한다거나 제재를 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 가는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나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한다”는 것이 법안에 적시된 ‘제안이유’ 입니다.

[채이배 의원 / 바른미래당]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익을 우선시하라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 등이 없어서 지금 이 법의 손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법안은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적 이해관계를 공직자가 먼저 파악해 지정된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에서 ‘사적’의 범위는 공직자 자신은 물론 4촌 이내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법안은 특히 대통령이나 장관과 같은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물론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같은 선출직 공직자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멍으로 지적돼 왔던 ‘처벌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사익추구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직위의 사적사용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징역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이배 의원 / 바른미래당]

“등록된 정보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검증을 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만일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확인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이익을 환수하거나 뭐 형사처벌...”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율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발의됐습니다.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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