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한 뒤 법안 초안 마련
법제처 심사 등 거친 후 9월 정기국회에 법안 발의
이광수 변호사 "반부패 총괄 국가기구 설립해야"

[법률방송뉴스] 올해 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개발 논란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공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이른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로 시끌시끌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아닌 별도의 정부 법안 발의를 통해 법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권익위는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올해 9월 정기국회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문제에 천착해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이광수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 제도 정비와 관련해 권익위가 별도의 독립된 정부 법안을 발의해 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권익위는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고 다음 달에 몇 차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형식이 아닌 별도 법안을 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선 포괄적이고도 효율적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현행법 어디에도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조항이 없어 어차피 새로 조항들을 다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바엔 법안 개정이 아닌 아예 법안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일단 타임테이블은 내달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안 초안을 만들고 법제처 등 관련 기관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의견수렴해서 법안이 확정되고 이견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올해 정기국회 내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 지난 22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평가 및 제안 이슈리포트’를 펴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법률안 개정과 제정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속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 마련을 위해선 법안 개정이 빠르고 근본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선 당연히 새로운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광수 변호사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반부패 총괄기구의 설립, 이른바 가칭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소관하는 것으로 입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문조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광수 변호사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결국은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나 상태가 발생하는 것, 그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문조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이광수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에 이해충돌의 개념과 이에 대한 명시적인 방지 조항이 있었다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의 투기 논란이나 취업 청탁 같은 볼썽사나운 구설이나 논란 자체가 없었을 거라는 게 이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광수 변호사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그 부분은 이해충돌 방지 제도로 입법화되어 있었고 그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었다면 그분들이 그런 행위나 행태를 보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거의 관행이라고..."

이해충돌 방지법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이 변호사는 큰 틀에서 네 가지 단계와 네 가지 내용을 꼽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직무와 사적인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스스로 이런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해충돌 등록과 제척·회피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형벌은 아니지만 과태료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정처분을 부과해 경계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광수 변호사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이해충돌 상황 자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척·회피 제도를 채택하면 등록 의무를 부과해서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에게는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이 맞고..."

이후 스스로 제척도 회피도 안 한 상태에서 실제 이해충돌 행위로 나간 경우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하고 불법 부당한 이득은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광수 변호사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실제로 이해충돌 행위에 나아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그 이해충돌 행위로 인해 가지고 불법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그 불법 이득,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단계로 처벌 조항이 설계되는 것이 맞다고..."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직자의 업무나 운신의 폭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이 변호사는 이 또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기반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광수 변호사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결국은 공직자가 법령이 허용한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해 온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주장이 생겨나지 않았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도록 해야 한다'는 서양 법 격언을 인용하며 인터뷰를 시작한 이 변호사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 화룡점정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광수 변호사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하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해야 한다는 서양 법언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해충돌 방지법은 정의를 현실화시키는 것을 입법하는 형식이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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