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특혜 재취업'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구속(CG) /연합뉴스
'퇴직자 특혜 재취업'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구속(CG).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사건과 관련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6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업무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노대래 전 위원장과 김동수 전 위원장,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 8명에게 공정위 퇴직자를 채용하도록 기업을 압박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 부위원장 등 6명(업무방해 중복 2명)은 취업 승인 없이 재취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시켜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재 대상인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고참·고령자' 등 18명을 채용토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대부분이 공정위의 뜻에 따라 퇴직 간부를 채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재취업 비리는 유력 정치인이나 관료의 개인적 일탈에 가깝지만, 공정위의 경우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 채용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후임자가 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에 정년을 넘긴 사람에 대해서는 연장 계약을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번 수사가 기업과 유착 가능성을 차단해 공정위의 엄정한 사건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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