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이해충돌은 예방, 실질적 이해충돌은 규제·처벌 중요"
"공직자 직무-사적 이익 충돌 시 신고·제척·기피 등 강제해야"
박은정 권익위원장 "공직자 이해충돌 실효적 관리 필요 시점"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토론회가 오늘(12일) 오후 권익위 주최로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해충돌, 이해충돌 하는데 정립된 개념 같은 게 있나요.

[장한지 기자] OECD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잠재적 갈등 상황"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공익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부패'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OECD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약하면 ‘잠재적 부패 상황’ 정도인데, 일어나지 않은 부패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딜레마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해충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잠재적 이해충돌'과 '실질적 이해충돌'입니다.

'잠재적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상 관련됐던 기관에 취업해 로비스트가 된다는가 하는 장래의 이해충돌 상황을 말하고요.

실질적 이해충돌은 손혜원 의원 경우처럼 바로 지금 현재에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자는 '예방', 후자는 '규제'나 '처벌'이 주요 이슈가 되는 겁니다. 

[앵커] 관련법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자] 네,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이 관련법이라면 관련법인데요.

일단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엔 공직자 재산 등록과 선물 신고, 퇴직 후 취업 제한 정도에 한정됐고, 그나마도 처벌 규정이 없어 있으나 마나 한 '반쪽자리 법'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부패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의 경우도 공무원의 청렴 유지, 그리고 금품·향응 제한,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해충돌을 예방하거나 규제하는 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형법은 뇌물죄나 수뢰죄 등 부패 범죄를 사후에 처벌할 수는 있지만 역시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등 현행법으로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간 쟁점이 됐던 내용을 조명해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가 법제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오늘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제시됐나요.

[기자] 네,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기존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삽입하는 안과 새로 별도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갈래입니다.

실제 지난 2013년 8월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해충돌의 개념과 대상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해충돌 방지는 빠지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만 통과됐습니다.

개정이든 제정이든 이참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언급됐나요.       

[기자] 네, 발제를 맡은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입법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과 직무, 사적 이해 관계자 인정 범위부터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고도로 높은 수준의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밖에 발제 후 토론에서는 부패 척결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지역 카르텔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자체 맞춤형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골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사전 신고나 제척, 기피·회피 등을 강제하도록 해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앵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자]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은 지난 1962년부터 캐나다는 2006년부터, 프랑스의 경우엔 2013년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운용 중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공직이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고 상실감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직자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개정이든 제정이든 합리적인 안이 빨리 마련돼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