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초 유포자 등 9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예정
"불륜설 사실이어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인터넷 명예훼손, 화면 캡처 중요... 이후 민형사소송"

[법률방송뉴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씨 불륜설 유포 처벌 얘기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작년 10월에 배우 정유미와 나영석 PD가 불륜 관계라는 가짜뉴스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전파됐는데요. 두 사람의 이름이 실시간 포털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이 소식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해당 내용의 최초 작성자와 주요 유포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안전과는 두 사람의 허위 불륜설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피의자 10명을 입건해서 이 중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게 애초에 어떻게 퍼진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이게 최초에는 방송작가들 사이에 뜬 소문이라고 합니다. 둘이 불륜이더라 이런 카더라 소문이 번지더니 이것이 이른바 증권가 지라시 형태로 작성이 돼서 유포되면서 삽시간에 퍼졌다고 하고요.

좀 자세히 보면 해당 글을 처음 작성했던 29살 프리랜서 작가 A씨가 주변 방송작가들에게 카더라를 들어서 10월 15일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알렸고요.

이 카더라가 4단계를 거쳐서 회사원 B씨에게 닿았고요. B씨가 이 카더라를 지라시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지인들에게 전송했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들과는 별개로 다른 방송작가인 C씨도 가짜뉴스들을 전파했는데요. 주변 방송작가들에게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전송했고요.

이 3사람이 작성한 글이 10월 17일 한 오픈채팅방에 공유돼면서 대중에 급속히 퍼졌는데,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단순히 카톡 전송이 순식간에 120단계에 거쳐 인터넷에 공유됐다고 합니다.

[앵커] 순식간에 120단계면 엄청난데, 이게 어느 지점에서 범죄가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경찰은 허위사실을 직접 유포했던 3명, 그리고 블로그와 카페에 해당 내용을 올렸던 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봤고요. 그리고 기사에 심한 모욕적 댓글을 1명은 모욕죄로 총 10명을 잡았습니다.

초기에 블로그나 카페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려서 유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소가 들어왔고요. 특별히 그 카페의 영향력이 커서 고소된 것은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총 120단계에 거쳐서 지라시가 유포됐는데요. 주 유포자를 보면 재수생, 대학생, 간호사, 무직 등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친한 언니한테 얘기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냥 별 생각없이 전달했다'라며 지라시 유포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앵커] 단순 전달하기만 해도 처벌이 되는 모양이네요.

[윤수경 변호사] 네, 최초 유포자 외에 단순 유포자라고 하더라도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120단계를 거치는 동안 중간 중간에 단순 유포자들을 모두 입건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특정된 유포자들과 댓글 작성자에 한해서 입건했다 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이게 나영석, 정유미씨처럼 본인들이 고소나 고발을 안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유형의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렇지만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만 구속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만일 누가 불륜이더라, 이렇게 카더라 통신을 퍼뜨렸는데 진짜로 불륜으로 밝혀져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이 게시됐던 상황이나 글의 성격,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인터넷에서 알게 된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자체로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악플, 이런 것 대처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화면 캡쳐, 갈무리를 해서 증거를 남기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해자가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조롱이나 욕설을 했다면 그 화면 역시 캡쳐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명예훼손이 될만한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증명하고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정정 내용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캡쳐해 둔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명예훼손 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정신적 금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민사상 위자료는 형사처벌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조금 인정받기가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앵커] 아무튼 남 얘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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