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손혜원, 장제원, 송언석 의원.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이해충돌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해충돌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네, 스토리는 목포 구도심, 목포 현지 분들은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에 '문화재 보존지구 지정에 개발하겠다' 이러면서 현지의 부동산에 본인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친인척도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사라, 이렇게 권장해서 실제로 친인척도 사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SBS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SBS 보도는 초기에 이 문제를 이해충돌 문제라기보다는 투기 의혹 쪽으로 보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SBS 보도에서는 '투기라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양상은 '투기이냐 아니냐'에서 조금 바뀌어서 '이해충돌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손혜원 의원 입장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손혜원 의원은 '이게 무슨 이해충돌이냐. 손해 보면서 하는 이해충돌이 어디있느냐. 굳이 말하자면 손해충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투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 반박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투기 의혹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인가 아닌가' 여부만이 문제 되는데 '손해를 봐가면서 하는 이해충돌 어디있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송언석 의원은 어떤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사건을 진상규명하겠다는 테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신데요.

지역구는 경북 김천입니다. 그런데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천역 앞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인데요.

본인이 기재부 차관 시절 지낼 때 그쪽 개발계획이나 국토교통부가 남부내륙철도의 분기점을 KTX 김천 구미역에서 경부선 김천역으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데 관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로 확장되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 땅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송 의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남승한 변호사] 송 의원은 김천역 활성화 요청은 본인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4층짜리 건물은 본인이 구입한 게 아니라 부친이 40년 전에 구입한 것이라고 그것을 물려받은 건데,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그것을 산 것도 아니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3호선 관련된 얘기도 마찬가지로서 투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도 3호선은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아까 김천에서 거창간 국도 3호선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국도가 지나는 지역이 김천시 구성면 구미리와 밀평리 일대인데요. 여기에 땅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제원 의원은 또 뭐가 논란인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장제원 의원은 흔히 학교법인 운영하는 가족이 학교법인을 운영하거나 설치 경영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때 동서대학교에 지원 관련 예산 확대에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동서대학교를 비롯한 한 30여개 대학이 역량강화 대학으로 선정되어 있었는데, 그런 대학에 대한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이게 이해충돌 이런 게 아니라는 입장이겠네요.

간사로서 역량강화 대학에 대한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거나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는게 무슨 이해충돌이냐, 마침 그 중에 역량강화 대학에 동서대학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이해충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실정법상으로는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직자가 부정한 재산 증식을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의 공정성도 확보해서 공익하고 사익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만 활동하게 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고요. 구체적인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 스스로 공익이 우선하도록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자기 직무하고 재산상 이해관계가 관련돼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 이런 걸 스스로 피해라, 이런 말이고요.

또 공직을 이용해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의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된다,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앵커] 이게 처벌조항은 따로 있나요, 그런데.

[남승한 변호사] 처벌조항을 따로 만들기는 어렵고요 사실. 다만 이것 중에 부정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이게 이해충돌인가 아닌가 따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특히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 2조의 2 충돌방지의 의무 중에는 재산증식과는 관계가 없고 또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미리 취득한 다음에 결국 뭐가 될 테니 내려들 가시라 하며 마치 솔선수범하며 뭔가를 산 것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 송언석 의원의 모양새는 취득할 때는 당연히 투기가 아니었겠죠.

근데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혹은 본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관련된 그 지역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 이게 단순한 민원처리라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송언석 의원 건이 좀 더 강도가 높아 보이고,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볼 수는 있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동서대를 특정한 것도 아니고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우리 대학교가 있으니 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세 의원 모두 이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사상이나 인식이 발전하지 않은 것, 이런 걸 감안한다면 조금 빠져있으면서 공정히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여야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번 사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승한 변호사]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법대 다닐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크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별다르게 논의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학계에서도 크게 논의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손혜원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은데 억울한 주된 이유는 투기가 아닌데 투기로 먼저 보도된 점일 것 같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과 관련된 것을 적립하고 특히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정리를 한다면 공직자 윤리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서 이야기하는 공직자 윤리를 국회의원에게도 강력히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역할 자체가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이기도 하니까 인데요.

어찌됐든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에 대해 이론을 확실히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뭔가 합리적으로 투명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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