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심사대상자 93% 취업... 심사정보 공개해야”
“인사혁신처 '공정한 업무수행' 비공개, 법적 근거 없어”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오늘(20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심사 정보공개 요구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정래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뭐 어떤 건가요. 

[김정래 기자] 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가 퇴직하면서 퇴직 전 업무와 연관된 대기업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보고 인사혁신처에 관련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좀 보자며 지난 8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인사혁신처가 업무수행 저해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이의신청마저 기각하자 이에 오늘 정식으로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낸다는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오전 11시 열렸고, 소장은 오후 3시 반쯤 접수했다고 합니다.  

[앵커] 인사혁신처 퇴직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던 부서들은 어디어딘가요. 

[기자] 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일단 이렇게 네 곳입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등 재계와 금융권에선 이른바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기관들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인허가 및 수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5급에서 7급 공직자를 포함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93%가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나 경위를 좀 보자 이런 취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사안입니다.  

[앵커] 기업들 입장에선 데려가고 싶을 만도 한데 인사혁신처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크게 두 가지 인데요. 심사대상자의 인적 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인사혁신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비공개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와 결정사유서는 정보공개법 관련 조항에 근거해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이 인사혁신처 입장입니다.

[앵커] 비공개로 든 사유들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참여연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이유라는 입장인데요. 보려고 하는 것은 ‘취업해도 좋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심사 논의 과정과 경위지, 개인정보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최용문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최용문 변호사 / 법무법인 유한]
“내부검토 자료로서 회의 자료임으로 공개를 못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미 검토가 끝나고 외부로 표명이 된 자료들은 더 이상 내부 검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앵커] 그래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공개 목록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우선 취업심사 대상자들이 제출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와 '취업승인 신청서'가 있고요. 

심사대상자의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 요청에 따라 실시한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임의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심사를 진행해 내린 결정의 사유서 또는 결정사유가 기술된 회의록 등 말 그대로 재취업심사 과정과 결론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참여연대가 행정소송을 냈다고 하니 재판을 잘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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