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판결 성창호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전보
대법원 "법관인사 이원화 따라 고법판사 보임 규모 확대"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한 성창호(47·25기)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업무를 계속한다.
대법원은 1일 지법부장 410명 등 법관 총 1천 4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법 부장판사급이 보임됐던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오성우(51·22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는 김병수(51·23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에는 우라옥(54·23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인천·수원·대전지법 등 전국 주요 지법 수석부장판사 자리에도 지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인천에는 이은신(55·20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수원은 이건배(55·20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대전은 오연정(56·19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대구에는 손현찬(49·25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박순영(53·25기) 서울고법 판사 등 고법판사 6명은 대전·부산·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3기가 최초로 지법 부장판사에 보임됐으며, 29기 부장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 등 재경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또 25~33기 판사 40명이 고법 판사로 보임됐다. 지난해보다 10명 증가한 숫자이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라 고법판사 보임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비재판 보직은 14명 축소해 재판 업무에 복귀시켰다.
한편, 법관 17명은 오는 25일자로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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