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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 대검찰청 전입·전출 때 수도권 연속근무 및 외부기관 파견근무 제한이 대폭 강화되고, 부장검사 보임을 위해 지방청에서 일정 이상 형사부 경력을 채워야한다.

법무부는 18일 그간 근무지로 수도권 선호 근무지에서 과도한 장기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검사 인사 규정을 제·개정 했다고 밝혔다.

검사 인사 관련 원칙과 기준이 법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검사의 경우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서울청이나 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한 경우 다음 인사에는 지방청으로 전보한다.

이어 대검, 외부기관 파견 근무를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해 일선 검찰업무를 강화한다.

직위의 특수성과 업무의 필요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2회 근무를 허용한다.

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들은 복무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성 검사도 출산·육아 편의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일선 검찰청 보직 부장이 되려면 부장 보임 전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제1·2부에 한정)에서 재직 기간 5분의2 이상 동안 근무해야 한다. 

특히 서울지검 보직 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해야 보임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일반검사 정기인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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