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자로 법원 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법원 부이사관 1명, 법원 서기관 7명, 법원 사무관 5명 등 13명을 판사가 아닌 일반직 직원으로 발령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조치다.

부이사관은 전산정보관리국, 서기관들은 기획조정실과 사법지원실·인사총괄심의관실·윤리감사관실, 사무관들은 사법지원실·공보관실에 각각 배치됐다.

충원된 13명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등에 속한 일부 법관들의 업무를 대신 맡게 된다.

법령 검토와 재판 지원 업무 등 일부 전문 법률지식이 필요한 일부 보직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서기관 2명과 사무관 3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설치, 전문인력 충원 등 과도기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확고한 의지로 임기 중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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