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평검사 496명과 고검 검사급 30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 발령을 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무부는 30일 평검사 496명과 고검 검사급 30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 발령을 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30일 평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귀족 검사’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검찰 인사제도를 개선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낸 첫 정기인사다.

이에 작년 12월 법무부는 ‘검사 인사규정’과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각각 제정하고, 그간 불투명하게 진행돼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사제도를 처음으로 법제화했다.

일단 개선된 인사 제도에서는 검사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검사가 법무부나 대검을 거쳐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했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수도권 밖에서 근무해야 한다.

기존에도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은 있었으나, 법무부나 대검찰청 근무는 예외로 하다 보니 비수도권 근무 없이 서울 인근 지역만 순환하며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허용하도록 했고, 법무부와 대검에 근무하기 위해선 검사 경력 9년차(법무관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 7년차) 이상만 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새 인사기준에는 육아 또는 질병으로 휴직 중인 검사들은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육아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번 인사에서는 신설된 동일 고검 제한적 장기근속에 신청자 8명이, 출산·육아 장기근속에 신청자 9명이 승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검사들의 고충과 희망사항을 적극 고려했다”고 밝히며 “일선 검찰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 경로를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균형 있게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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