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선거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을 받는다.

14일 서울고법은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사건을 심리할 형사2부는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 변동이 없는 부서 중 한 곳으로, 선거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중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7만6천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천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천840만 1천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구속기한이 만료됐지만, 더이상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달 3일 석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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