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한 딴짓과 관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 직전 동승자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도 검찰의 질문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씨가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을 하겠다' 등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는 정황증거도 나왔다.
검사는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씨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계속 운전을 하면서 행한 부수적인 행동이므로 변호인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며 "변호인 주장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호 아버지 기현씨는 "사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죽어서 아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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