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을 마감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이 18일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이전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이전에 시행되던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이 상향됐다.

한편,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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