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인천 중부경찰서가 19일 '윤창호법' 시행 첫 날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음주상태로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3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29%였다. 

인천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어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인천에서 발생한 1건 뿐이었다"며 "이번 사고가 강화된 특가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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