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시 0.056% 면허 정지 수준... 서울중앙지법 조아라 판사 심리 재판

윤창호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됐다.
윤창호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됐다.

[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6%였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판사의 1차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다음달 18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판사의 소속 법원은 A판사의 음주운전 수사 개시통보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했다. 판사의 징계 청구는 소속 법원장이 해야 하며, 법관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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