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음주단속 기준 0.05%에서 0.03%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법률방송뉴스] 앞으로는 술 마신 당일은 물론 이튿날 출근길도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신상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음주운전 단속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먼저 면허정지 단속 기준을 현재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크게 낮추었습니다.
한두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면허취소 기준도 통상 '만취 상태'라고 표현되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 1%에 이상에서 0.08%로 낮췄습니다.
정리하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면 면허정지, 만취 상태가 아니어도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자체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단순 음주운전 처벌 자체도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된 겁니다.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결격 기간도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2회 이상은 2년, 음주 사고의 경우엔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진 경우엔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달 29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면 전날 과음하고 출근하다 출근길 음주단속에 걸릴 수도 있는 수치라며 “술이 덜 깼다 싶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갈수록 술 마시는 사람들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주가들께서는 이 참에 술을 끊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고 술과 함께 살거나,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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