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워 둔 조형물을 파손하고 경찰 무전기 등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용물건은닉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일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희망 촛불'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비록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일이지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키워드
#세월호
#태극기집회
#박근혜
#보수단체
관련기사
- "계엄령을 선포하라"... 태극기집회 관련자들 ‘내란 선동’ 혐의 수사
- 검찰, 정광용 박사모 회장 '과격집회 선동' 혐의 구속기소
- "매순간이 보람이에요"... 대한변협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 '난민 전문가' 황필규 변호사 일문일답
- "한 번도 처벌받은 적 없다"... '세월보 보도 개입' 이정현의 자충수, 방송법 위반 첫 징역 선고
- “기무사 세월호 민간사찰, 청와대가 극찬했다”... 국방부 특수단, 수사결과 발표
- "8천만원씩 배상"... 법원, 세월호 생존자 정신적 충격 국가 배상책임 일부인정 판결
- 부다페스트에서의 '관광객들'의 죽음... 참좋은여행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