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5명 '내란 선동' 혐의 고발... 경찰 수사 착수 "군대는 일어나 나와라, 탱크 나와라, 총 들고 나와라" 보수 단체·인사 '내란 선동' 혐의 수사는 극히 이례적

 

 

[앵커]

‘내란 선동’, 뭔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 단어인데 경찰이 ‘친 박근혜’ 성향의 보수 단체 대표 등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수 단체나 극우 인사가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를 받는 건 극히 이례적인데, 내란 선동, 어떤 혐의이고 경찰이 어떻게 수사에까지 착수하게 됐는지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열린 이른바 ‘탄핵 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입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선동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정광용 /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지금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가 반역을 꾀한 국회의원 전원을 체포하라.”

이처럼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주장은 보수단체들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 단골 메뉴였습니다.

이 계엄령 선포 주장 등에 대해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월 군 인권센터의 고발 이후 7개월 만의 수사 착수로 경찰은 그제 우선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고발인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장경순 전 대한민국헌정회장,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장, 한성주 예비역 공군 소장 등 5명입니다.

이들은 집회 현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촛불집회는 북괴 특수군의 청와대 점령 작전”이라며 “군대는 일어나 나와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탱크 나와라. 총 들고 나와라”는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계엄령으로 진압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선동한 것은 내란 선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형남 /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 다 총으로 쏴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서 이걸 슬로건으로 앞에 내걸었다는 건 일정 정도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소지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모임에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시도 발언 등을 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유죄를 확정했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이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했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른바 진보 좌파 단체나 인물이 아닌 보수 단체나 극우 인사에 대해 수사기관이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조만간 피고발인들을 불러 사실관계와 발언 경위, 취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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