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세월호 생존자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과 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청해진해운 직원들의 위법행위로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생존자 가족에게는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3천 200만원까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해경의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 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법행위와 세월호 생존자·가족 등의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승객 상당수가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사고 이후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청해진해운에 대한 판결 사유를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못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국가에 대한 판결 사유를 밝혔다.

해당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은 "이 사건 판결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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