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태극기집회를 주최하고 과격 발언을 통해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정 회장과 행사 담당자인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