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 천착해 온 인권 변호사, 지난 3일 대한변협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다음은 황필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첫 사건이 난민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맡게 되셨는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재판이나 의뢰인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주민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요, 관심이 있었고, 연수원 때도 이주민 관련된 단체를 많이 쫓아다녔었고, 관련된 공부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연수원 마칠 때쯤, 사법연수원 마칠 때쯤 어떤 분이 "난민 쪽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해서 "나는 난민 잘 모른다" 이랬더니 "네가 관심 있는 이주민 인권 영역과 많이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할 수 있겠네요"라고 해서 굉장히 막 특별히 심각한 고민이나 이런 것에서 출발했다라기 보다는 저의 어떤 넓은 관심 영역에서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슈였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UN난민기구 한국사무소랑 연결이 됐고 거기서 처음 의뢰를 했던 사건이 당시 미얀마 민주화 활동가분들이 2000년에 난민신청 한 사건이 2005년에 불허 결정이 나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이제 의뢰를 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있으신가요.

= 그때가 사실은 한 아홉 분 됐어요. 원고가 신청하셨던 분들이 아홉 분이었고,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 분은 스스로 취하를 하셨고 나머지 여덟 분은 인정이 됐었어요.

그중에 어떤 분, 특히 한 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때도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에서 있는 아동들, 미얀마 아동들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계셨고, 지금도 미얀마에 주로 계시긴 한데 한국도 가끔 오시고 하시면서 미얀마 아동인권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계셔서 정말 그때 이제 난민 인정이 안 되고 뭔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더라면 참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 난민 인정이 됨으로써 그런 활동을 국내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상황이 일단 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는 미얀마로 돌아가서 또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분한테도 난민 사건이 의미가 있었고, 그 분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분이 펼치는 어떤 삶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한국은 난민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든 자기 걸 남한테 주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죠, 공짜로 줄 수 없다.

물론 가끔 기부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떤 삶의 공동체, 국가 차원으로 갔을 때는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제도라는 것도 그렇고 뭔가 어떤 하나의 공동체에서 서로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는 위험의 방지나 위험의 어떤 위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서로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을 사회가 갖춰나간다라고 보여지고요.

난민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그런 이슈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곤경에 처했을 때, 다른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 세금을 내고 본인들의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그런 선례들이 많았듯이 난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본국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제적으로 저희가 결단을 내리고 국가 차원의 결단을 내리고 국제사회에도 약속을 하고 국내법도 마련하고, 그래서 법적인 의무 도의적이고 인류애적인 법적인 의무가 모두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렇다고해서 전세계 모든 난민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통합하게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보다는 뭔가 최소화 시켜야 한다, 막아야 한다 이런 관점과 접근 방식으로 기존에도 대해왔었고요.

예멘 난민 상황을 접하면서는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너무나 슬펐던 것은 국회 관련된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거의 뭐 난민 예산을 거의 하나도 주지 말자라는 의견을 내시는 국회의원들이 꽤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의 주장은 "난민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결국 결론이 난 것은 "난민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한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앞으로 어떻게 난민을 잘 막고 있는지 국회에 보고해라" 근데 정말 이 논의는 제가 봤을 때는 국제사회에 이걸 번역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면 정말 이렇게 창피한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아무리 우익적이고 보수적이고 한 데도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막기 위한 예산 이런 식으로 논의되고 하는 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갈 길이 멀구나 인식의 어떤 대전환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게 단지 어떤 그분들의 인권 문제 뿐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장 난민 보호하기 예산 들고 귀찮다고 막 막아야 한다 무슬림이고 해서 막아야 한다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무역도 하지 말아야 하고 해외 관광객도 유치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돈을 쓰는 해외여행도 가선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세기 이전의 국가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밖에 아니지 않느냐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국익에도 반하는 그런 어떤 접근방식을 너무나 쉽게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 최근에 인정된 난민 2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일단 난민의 정의는 '정치적인 이유건, 종규적인 이유건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난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직접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을 수 없다. 그랬을 때는 결국 이분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박해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증거로 바로 입증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분의 진술과 그 나라 상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과연 박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 법리랑은 너무나 사실은 다르다 기존 법리는 당사자의 진술 특히 별로 안 믿고 진술만으로 뭘 인정하는 경우 별로 없고, 근데 난민 사건은 그래야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법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어떤 난민 보호의 관점에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인정된 두 분 같은 경우는 언론인이었고 공개적, 공식적,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고, 그것 때문에 협박받고 위협받았고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한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다른 언론인도 비판적인 기사를 썼지만 박해를 안 받아서 난민 인정이 안 됐다, 과거에 박해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사실은 요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법리 자체를 잘못 적용하고 있고 법을 어기고 있다. 그것은 법을 어기고 싶어서 어긴다기보다는 어떤 법보다는 막아야한다라는 정책적인 고려, 이런 것들이 우선하면서 사실은 법을 어기고 법의 어떤 반드시 적용되야 할 법리들이 무시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난민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국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돼야합니까.

= 그동안 법과 제도는 뭐 일부 있었지만 결국 정책은 없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난민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난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떤 변수들이 고려되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정책 방향의 설정이 거의 부재했었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갖추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법상으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리의, 제대로 된 법리의 적용 그리고 특히 난민 보호의 관점에서 이분들이 어차피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하고 사회에 통합되어야 한다라면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당장 예산을 조금 쓰기 때문에 아깝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사회 적응하지 못 하고 통합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익의 관점에서건 난민들의 인권의 관점에서건 어떤 사회 통합 정책, 어떤 사회적인 지원정책, 절차 난민 인정 절차에서의 절차 보장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법치주의에 걸맞게 다시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인식 같은 경우는 정책과 같이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인식이나 국민들의 어떤 접근방식 태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그 굉장히 단순하게 그동안 어떤 대응, 반응들이 나온 게 아닌가 뭔가 두렵고 불편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불편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혐오까지도 나아가는 양상이었다라면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난민이었고 많은 한국인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결국에는 난민이셨고, 이런 역사가 있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이 있었던 역사가 있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적어도 난민분들이 곁에 있으면 인식이 또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 이런 과정이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기무사의 사찰, 4·16 피해 가족 분들에 대한 사찰 상황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침몰의 원인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떤 정부의 대응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또 단지 그냥 부실하거나 무능한 것을 넘어서 얼마나 가족들의 목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충분한 정리가 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이슈들 하나하나 그런 기관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좀 치밀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저는 뭐 특조위가 물런 잘해야겠지만 관건은 지금 정부가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왜냐하면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잇는 기관은 결국 정부이고 정부 내에서도 힘이 있는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 같은 기관에서 상당 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햇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공개하고 자신들이 그중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얼마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나갈 거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가장 관건이 될 거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정말 중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번 정부에서는 왜 어렵습니까.

결국은 그런거죠, 뭐 어떤 특히 세월호 같은 경우는 관련된 사람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은데 특히 공무원들도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대통령이 바뀐다 정부가 바뀐다라고해서 그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또 새로운 정부에서도 실세가 되는 경우, 권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실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야 하느냐 그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새로운 정부에서도 계속 힘을 가지고 있고, 실세가 됐다 하더라도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정말 저희가 저희 한국이 어떤 역사가 한발짝 더 진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 거 같고요.

그거는 여러사람들의 노력 특조위 포함하고 정부 대통령 국회 포함해서 여러 기관이나 사람들의 어떤 의지가 얼마나 모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위가 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전망

= 어떤 전문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면 결국 국민의 3분의 1이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고 보여지고 근데 피해자도 아니고 피해 인정 신청자는 8천 명에 불과하고 그 중에 피해자라고 인정된 사람은 800명에 불과하다.

근데 분명히 그것이 뭐 옥시가 됐건, SK 케미컬이 됐건 여러 기업들이 관련이 돼서 그 유해물질을 생산하고 그 유해물질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피해인정을 신청한 8천명이 아니라 몇 십 만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혹은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게 맞느냐 근데 막상 이게 유해물질이고 어떤 무슨 복잡한 기호식을 가진 어떤 특성 물질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애기되니까 건강이 얘기되고 결국 전문가들이 나서서 기준을 만들고 하는데,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결국 800명이라는 얘긴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식인가라는 질문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던져야 할 이슈이다라고 질문을 던지셨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엄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말고 이렇게 접근되어가지고는 문제가 풀릴 수 없는 그런 이슈라고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좀더 그 기존의 어떤 협소한 법리를 벗어나 넘어서는 사회적인 피해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과 논의의 장이 열려야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기존에 어떤 협소한 법리나 법이나 인과관계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도 정부지만 기업들의 어떤 자세도 바뀌어야 하는 것 같고요. 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기업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본인의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그렇게 되어야한다는 거죠. 어떻게보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통과된 사람이 800명인데 그거를 인과관계를 조금 넓힌다라고 해결되는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폐의 손상에서 천식까지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어떤 하나하나 조금씩 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과학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인 피해 사람들의 어떤 생명이나 안전을 어떻게 보면 뭐 무시하고 있는 거다. 의도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망이 되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그것이 당장 어떤 엄밀한 법적인 책임으 아니더라도 책임져야할 기업들이나 정부나 기업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인정한 책임을 근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라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한 활동 많다.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는지.

= 제가 법대를 갈 때 쯤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법대생의 반은 인권변호사가 된다고 그랬고요, 나머지 반은 국제 변호사가 된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실제 아시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두 가지 꿈을 다 이뤘다. 국제인권변호사로서의 두가지 꿈을 다 이뤗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대부분의 법대생들이 가졌던 생각 꿈을 그냥 변하지 않았을 뿐이다 근데 다른 분들은 왜 변했는지 잘 모르겟는데 특별히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도 법을 공부하고 싶다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원래 이런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다행히 공감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 공익인권 변호사로서의 고충

= 제가 인터뷰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하고 싶은 일은 많고 할 일은 많은데 몸은 하나고 하루 24시간 밖에 없는게 가장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일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고민일 수 있는데요 난민 영역만 보더라도 사실은 10여년 넘게 계속 일을 해온 거예요 해왔는데, 나름 법과 제도는 발전이 조금은 있었는데. 인식은 후퇴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가로서 "나는 할만큼 했다 법이 조금 나아지지 않았느냐"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전체를 봤을 땐 후퇴했다라면 저도 책임이 있는거죠.

그럼 뭔가 접근방식이 잘못된 거고 아니면 제가 놓친 것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단지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특히 인권을 고민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법적인 접근 뿐 아니라 되게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통합적으로 사고되면서 접근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구나해서 어떤 혐오나 이런 인식의 문제는 사회학 인류학, 뭐 이런 사회과학적인 영역. 인문학적인 영역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법만 가지고 혐오를 없앨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영역 이주민도 그렇고 난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법과 제도는 조금 나아졌지만 인식은 후퇴하고 전반적으로는 인권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나름은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이유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 보람은 매 순간 느끼고 있죠.(웃음)

- 후배들에 대해 당부의 말. 격려의 말

= 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건가. 근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걸 모르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지는 모르겟는데 적어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있는 분들은 저는 꼭 공익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진짜 지적재산권이 됐건 어떤 영역이 됐건 본인이 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라면 그 영역을 진지하게 접근하고 뭐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즐길 수 있다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익 변호사일 필요는 없잖아요. 사회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

다만 선택한 어떤 영역이나 분야가 사회적으로 유해해서는 안될 것 같고 유익하다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공익쪽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꼭 무슨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가고 이런 문제 뿐 아니라 어떤 직간접적인 경험, 여러가지 이슈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분들도 후배분들한테 힘을 주고 선배들이 뭘 잘못할 때는 확실하게 좀 지적하고 이런 서로 북돋아주면서 서로 또 냉정하게 좀 지적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공익대상 선정 축하드리면서 소감 한마디

= 뭐 저는 뭐 당연히 개인적으로 이 상을 받는 것이 과분하고 그렇지만 감사드리고요. 근데 개인이 받는 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공감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같은 경우는 2004년에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한 1~2년 가지 않겠냐", 특히 "변호사들이 모여서 돈도 하나도 안 벌면서 공익적인 일만 하면서 버틸 수 있겠냐"라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쨌거나 내년으로 15년이 됩니다. 15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성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저희가 가장 자신있게 저희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델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고, 또 그 이후에 그런 모델을 따르는 여러 변호사들이 생겼다 또 오히려 저희보다 더 좋은 모델을 고민하는 변호사들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저희의 큰 성과이지 않겠냐.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15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정적인 안정을 갖추고 있진 못 합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15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안정적인 100% 저희는 기부와 후원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이제 개인들의 기부가 70~80%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개인들의 기부만으로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자 하고요, 그런 조직을 만드는 데 모든 분들, 공감을 알고 또 이 방송을 보고 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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