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문서들이 있는지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 청사 내 인사총괄심의관실과 인사1·2심의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는지 확인했다.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 검찰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지난달 6일과 30일에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에 압수수색하지 못했던 2014년 이전 법관 부당 인사와 관련된 문건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안을 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2015년 1월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2012년과 이듬해에도 이 같은 문건이 생산된 단서를 잡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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