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심의·의결은 사법행정회의... 집행은 법원사무처가"
"사법개혁 후속추진단 원안에서 크게 후퇴... 무늬만 개혁안" 비판도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어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심의·의결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집행권은 법원사무처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사개특위에 보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13일) 국회 사개특위 법원·법조개혁 소위가 열렸는데,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자체 개혁안 가지고 사법부 개혁이 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최종안 내용과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

대법원에서 넘겨받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법원개혁소위는 회의 시작 잠깐만 공개하고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선 여러 사법부 개혁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조직법의 골자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의사결정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논란은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에 애초 사법발전 후속추진단이 제안했던 사법행정 사무 총괄 기능을 빼버리고 심의·의결 기능만 부여한 점입니다. 

법관 보직 인사권 등 사법행정 업무를 주려했던 원안에 비하면 위상이 많이 축소된 양상입니다.

위원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애초 후속추진단 안에선 11명의 위원 가운데 의장인 대법원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은 법관 위원 5명과 비법관 위원 5명으로 같게 구성해 상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 안이 대법원 안에선 비법관 위원이 4명으로 한 명 줄고, 비법관 정무직인 법원사무처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사무처장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에 있습니다. 

결국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를 법관 인사권도 없는 ‘종이 호랑이’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그나마도 위원 10명 가운데 6명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원 출신들을 임명하게 해 대법원장이 사법행정회의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명분과 이유가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의 분산인데 대법원 안이 실행된다면 ‘말짱 도루묵’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한상희 교수 / 건국대 로스쿨]
“법원 행정·사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전혀 손대지 않으면서 사법행정회의라는 기구 하나만 옥상옥으로 만들어 놓아놓고 그 기구를 통해서 사법행정체계 자체를 법관들의 지배 안에 장악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대법원 안의 또 다른 골자는 사법행정회의의 의사결정 내용을 집행할 법원사무처 신설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옵니다.

후속추진단 안은 애초 신설되는 법원사무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 등으로만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사무처 보직을 외부 개방직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그쳤습니다.

‘외부 개방직으로 한다’는 의무강제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선택 조항으로 후퇴한 겁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의 배제는 현재의 법조항으로도 그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현 조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법관화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서도 법조계 일각에선 결국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도 대법원장의 선택과 의지에 달린 문제가 돼버렸다, 제도적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을 분산하려던 원래 취지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법발전 후속추진단 단장이었던 김수정 변호사는 추진단 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최종 의견을 전달하기 전에 법원 가족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법개혁 후퇴 징후" 라는 직격탄을 날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4일에서 10일까지 일주일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법원 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설문조사 종료 이틀 만에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 안을 마련해 놓고 요식행위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 섞인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월 말 활동이 종료되는 사개특위의 법원·법조개혁소위가 대법원발 사법행정 개혁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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