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정보화 사업 비리' 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법원의 정보화 사업 비리' 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법률방송뉴스] 법원의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입찰 비리 등으로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48) 등 법원행정처 전·현직 직원 5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연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총 1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4일 검찰은 입찰방해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 출신 남모씨와 현 직원 강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직원 출신으로 납품업체를 운영한 남모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법원 직원에게 6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남씨는 타 업체의 법원 사업 수주에 개입해 7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회사 자금 23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법원행정처 전산주사보로 일하던 2000년 동료 직원들의 권유를 받고 퇴직해 납품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연루자로 지목받는 강씨 등은 남씨로부터 법원 발주 사업 관련 수주·감독·관리 관련 편의 제공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특혜를 제공하고, 약 6억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뒷돈을 받고 경쟁업체 입찰 제안서와 법원 내부의 검토보고서 등을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날 재판은 입찰 방해와 관련한 추가 기소 사건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일부 절차만 진행됐다.

검찰의 기소요지 진술 이후에 변호인들 측에서 혐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다음 재판에서 하겠다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3월 8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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